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통사 영업정지 자급제폰 엉뚱한 ‘불똥’
방통위 획일적 법적용에 소비자들 불만
통신사 가입자유치 편법 우려
방통위, 자급제폰도 번호이동 불허

보조금 없이 제값 주고 산 제품
소비자 “관련도 없는데 제재”


이동통신3사가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20일 이상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는 가운데, 이 기간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거나 공단말기를 구입한 경우도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 통상 한 달 기준 80만명 정도 번호이동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초기 두 달은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사는 자급제폰이라도 예외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통신3사 영업정지 조치 결정은 단말기 유통 경로 관계 없이 모든 단말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제 대상은 이통3사이기 때문에 자급제 단말기도 결국 이들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다는 점에서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명에 따르면 아이폰5 공단말기, 국내 미출시 스마트폰 중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 지마켓에서 팔고 있는 제트폰, 이밖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선보인 각종 자급제 전용폰 등 소비자가 온전히 단말기 가격을 모두 지불하고 통신사에서 개통만 하려고 해도 해당 기간 원하는 통신사로 이동할 수 없다.
문제는 통신사 번호이동이 금지되는 기간 자급제폰을 사서 번호이동으로 개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4일 방통위 통신사 제재 발표가 난 뒤 각 제조사 판매점 등에는 자급제폰에 대한 문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한 제조사 온라인스토어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언락폰을 판매하냐는 고객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 2월 중 번호이동을 통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마련하려는 소비자들로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규제가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자급제폰은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는 획일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제도인 만큼, 자급제폰 사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이 같은 사정은 공감하면서도 규제 의지는 분명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차례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모집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자급제폰을 허용한다면 통신사들은 이들 수요를 신규 가입자로 유치하기 위해 또다시 편법을 쓸 수 있다, 이는 이번 처벌의 취지를 약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