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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스트드림 방문판매법 위반 안했다”
대법원, 공정위 상고 기각
온라인 종합컨설팅기업인 퍼스트드림(대표 김창식)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 법정 소송에서 결국 승리했다.

2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이 회사와 대표를 검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공정위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 퍼스트드림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퍼스트드림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사업자의 무분별한 다단계판매원 유치와 불법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업 사업자에게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퍼스트드림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공정위와 달리 이 회사를 다단계판매 사업자로 보지 않고 공정위가 퍼스트드림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퍼스트드림에 방문판매법상 하위 판매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딜러가 신규 딜러를 가입시켜도 기존 딜러는 이에 대한 수당만 받을 뿐 신규 딜러와 법적ㆍ경제적ㆍ조직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후원수당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도 퍼스트드림은 기존 딜러에게 새로운 딜러의 재화 등 판매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법 판결에 공정위는 즉시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1년4개월에 걸친 소송은 마무리됐다.

퍼스트드림은 쇼핑몰 운영 시 최대 부담인 점포 및 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앤 신개념 쇼핑몰 운영 컨설팅업체로, 온라인 재택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퍼스트드림’, 종합 휴대폰 판매 쇼핑몰 ‘IMC010’, 여행 쇼핑몰 ‘미리투어’ 등을 운영 중이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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