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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신세계 인천점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신세계 “매각절차 재개시 적극 참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입점한 인천점 건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2차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 인천점이 입점한 인천종합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투자협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신세계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의 이같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세계는 이에 인천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과 속행 금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인용 결정을 받은 것.

신세계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간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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