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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된 사회 위해 검찰도 무소불위 기득권 내려놓을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검찰도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미 경찰의 수사 지휘권 제한, 영장청구 독점권 제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며, 검찰은 송치 이전에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송치 후 ▷경찰관 비위나 인권침해 조사 ▷공소제기ㆍ유지 등을 목적으로 수사를 한 뒤 기소할 수 있는 식으로 수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송치 이전에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대부분의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국내 수사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영ㆍ미식 사법제도는 기소(검찰)와 수사(경찰)가 엄격히 구분돼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경찰은 또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를 제한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찰이 이렇듯 검찰의 기득권을 제한하자고 나선 것에는 해방후 60여년간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쌓여온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니고 영장청구독점권 및 수사 지휘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던 검찰은 경찰위에 군림하다 시피 지내왔다.

일례로, 검찰에서 수배한 범인을 경찰이 잡을 경우 수배내린 검찰청까지 이송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의 업무인 벌금 미납자노역형 집행 역시 경찰에 맡겨왔다는 것이다. “일은 우리가 다하고 생색은 검찰이 다낸다”는 경찰들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검찰도 할 말은 있다. 사법고시를 통과해 법에 대한 전문성으로는 자신들이 경찰보다 우위에 있으며, 도덕성측면에서도 사법고시를 거치면서 심층 면접한 자신들이 경찰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기소독점권 및 영장청구 독점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권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 역시 내세운다.

그러나 최근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으로 부터 시작된 검사들의 추문 사태는 검찰의 도덕성 우위론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 법적인 전문성이 수사단계에서도 크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위한 화두를 던졌다. 박 당선자는 특히 지난 4일, 정치쇄신 방안과 관련해 “국회와 행정부, 검찰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루겠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사회 통합을 위해 내줄 것은 내줘야 한다는 기류가 일고 있다.

60년간 검찰이 지녀오던 기소독점권, 영장청구 독점권, 수사권등의 기득권은 이제 사회통합이라는 기치 하에 경찰, 또 상설특검 등과 함께 나누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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