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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령한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등 3명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노인 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인천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A(47ㆍ여)씨와 요양보호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5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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