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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美국제무역위에 에릭슨 맞제소
애플 이어 에릭슨과도 특허전…
삼성 “기업보호 차원 불가피한 결정”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으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이번엔 에릭슨을 상대로 맞제소했다.

26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을 정식으로 고소했다. 블로그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특정 무선통신 장비와 이 안에 포함되는 제품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에릭슨에 의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ITC에 제소했다는 것은 미국 내 수입금지 주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왔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기업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미 ITC 제소를 결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14일에도 로펌을 통해 ITC에 공문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에릭슨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삼성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으면 시장에 공백을 일으키고 소비자와 통신사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삼성은 그 어떤 회사보다 미국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많이 팔고 있다. 2000명 이상이 이와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방어 목적으로 ITC에 삼성전자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에릭슨을 직접 제소까지 하면서 삼성전자는 애플과 함께 에릭슨과도 특허전을 이어가게 됐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공세는 이미 예견됐다. 신종균 정보기술모바일(IM) 부문 사장은 에릭슨 공격 이후 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에릭슨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미국 텍사스 주 동부지법과 ITC에 제소했다. 에릭슨은 “우리가 보유한 통신 관련 특허 가운데 의무 공개 대상인 프랜드 조항 해당 특허에 대해 삼성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언 뮐러는 “삼성이 지난 8월 영국 통신사 스리(Three)와 LTE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신 장비 부문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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