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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고용 책임자는 교육청”… 처우 개선될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급식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등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더라도 어느 학교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정년이 대표적이다. 55세 노동자가 정년이 55세인 학교에 있으면 퇴직해야 하지만,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학교에 속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친 서울일반노조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려고 서울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학교마다 다른 처우를 조정해 달라 주장했지만 교섭 상대가 불분명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일선 학교장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상대는 교육청”이라고 결정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는 학교장이라는 과거 판결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므로, 교육청이 교섭상대가 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부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했지만 10월 협상이 결렬된 후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고용의 책임자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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