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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규 프로그램 따른 근로자해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사유 아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회사가 매년 인사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재판부는 “해고는 한국타이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고용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2008년 재고량 증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휴업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 정기 실시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 안모씨 등 3명이 권고사직한 데 대해 대전노동청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수년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퇴출프로그램이 우연히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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