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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스톱ㆍ포커게임 사행화 방지 규제 연기된다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온라인 고스톱ㆍ포커게임 사행화 방지 규제’의 시행이 보류된다. 규제 수위를 두고 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게임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번주 중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월1일로 예정되었던 온라인 고포류 게임 규제가 연기된다. 넷마블,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등 4개 업체는 지난 20일 게임산업협회를 통해 규제 수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업체가 제출한 의견서는 ▷규제에 따른 게임 산업 생태계의 피해 규모와 ▷문화부의 행정절차 준수 요구 ▷산업 내에서 웹보드게임의 역할에 대한 설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계는 이 의견서를 기반으로 이번주 중 문화부 관계자와 만나 합리적 대안과 정상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화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고스톱 및 포커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게임머니 구매 한도 월 30만원 고정 ▷게임 한판당 배팅 가능 한도 현금 1만원 제한 ▷하루 현금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손실시 이틀간 접속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업계는 그간 이 같은 조치가 "온라인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전에 정상적 이용자의 이용권을 침해하고, 고포류게임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에 비해 규제가 과도해 산업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 "문화부의 행정지침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1월 중으로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절차를 다 진행할 경우 2월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한편 그간 각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초기 게임머니를 50%이상 축소하고, 최대 12%까지 감소한 베팅 횟수를 추가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해온만큼 양측이 합의에 이를경우 새로운 지침은 자율규제안과 문화부의 행정지침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환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고포류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만큼 문화부의 규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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