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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보조금 대란' 이통3사, 영업정지·과징금 118억9000만원
[헤럴드생생뉴스]‘보조금 차별지급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결국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통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 그러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병행 부과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보조금 차별 지급과 시장혼탁에 대한 강력한 재재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으며,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은 68억9000만원, KT는 28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 등이 부과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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