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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간 각각 영업정지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초과 지급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칼을 뽑았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24일간, SK텔레콤 22일간, KT 20일간 각각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내년 1월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다음달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이어 SK텔레콤은 31일부터 2월21일까지 22일간, KT는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 중 47만4000건을 분석했고 단말기 보조금 27만원을 초과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텔레콤 43.9%, KT 42.9%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는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 등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통 3사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은 점이 고려돼 제재의 실효성 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가열되자 수차례 경고와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도중에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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