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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여개 통신선 주택가 ‘흉물’
회선철거 위반건수 SKB·LGU+ 최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밀집지역에 500여개에 육박하는 가공통신선(공중선)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가입자의 변동이나 이사 등으로 해지 회선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하반기 가공통신선 기술기준 적합 여부 전국 일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도시 주택 밀집지역에 471개의 공중선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주요 대도시의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사업자의 가공통신선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2일까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사업자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엔앰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공통신선으로, 전국 13개 시와 50개 동 등 주요 대도시의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행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따르면 5회선 이상의 신규 옥외 회선은 지하로 인입해야 하며,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선은 철거해야 한다. 가공통신선은 도로상 노면에서 3.0m 이상에 설치돼야 하며,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유형을 보면 ‘해지 회선 미철거’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통신선 설치방법 위반’이 66건, ‘강전류전선(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과 가공통신선 지지물 간의 이격 거리 유지 위반’이 28건으로 나타났다. 또 케이블 하중 증가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가공통신선의 높이가 고시에 규정된 높이보다 낮아진 경우도 20건이나 적발됐다. 옥외 회선 지하 인입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4건이나 됐다.

방송통신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T 109건, 유선방송사업자(SO) 108건 순이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우 해지 회선 미철거가 각각 98건과 96건으로 많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방송통신사업자 공통으로 가입자의 이용계약 해지 후 해지 회선 철거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계도와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가공통신선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또는 시정 명령하고 케이블 정리 미흡, 케이블 늘어짐 등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조치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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