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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2월 거래시장에 보릿고개 온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취득세 감면은 연장될 것이란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 불안하네요”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책 일몰 후유증이 일선 부동산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취득세 감면 연장을 확실히 밝힌 바 있지만, 당장 1월1일부터 새 정부 출범일인 내년 2월25일까지 두 달 가량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거래량의 급감이다. 정책 종료와 동시에 주택가격이 취득세 감면분 만큼 수백만원 상승하는 체감 효과 탓에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루며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번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거래가 줄면 급하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의 급매물 호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주택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이미 수요자들은 과거 수차례의 학습효과로 인해 내년 1월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가격이 재차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최근 부동산써브가 지난 2010년 이후 정부가 시행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기간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직후인 1월의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0년(1~12월), 2011년(3~12월), 올해(9~12월)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2%로 반감해줬던 2010년은 막달인 12월엔 주택 7만5255건이 거래됐지만, 정책이 종료된 2011년 1월에는 5만37911건으로 감소했다.

거래량 급감이 더욱 심각했던 건 올해 초였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2%로 각각 절반으로 줄었던 201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전국 거래량은 7만691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종료된 올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만8282건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무려 76%에 달한다.

올해 역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진 취득세 감면 정책 이후 전국 주택매매 거래는 9월 3만9806건에서 10월에 6만6411건으로 66.8% 증가했다. 11월에도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한 막판 급매물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7만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책 공백기가 발생하는 내년 1월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공백, 관망 심리 확산,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3개월가량 한정된 감세효과를 반감하지 않기 위해서 취득세 인하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을 9∼12개월 가량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1∼2월의 거래 공백을 막기 위해 취득세 감면 대책을 소급 적용하는 특별 방안을 대통령 인수위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는 말도 덧붙였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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