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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 페이스타임도 특허 침해로 제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이유로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새너제이 지원)에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특허번호 ‘239)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페이스타임이 캡쳐, 디지털화, 압축, 호스트 컴퓨터와의 데이터 교환 방식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아이폰5와 갤럭시S3 등 상대 회사의 최신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소한 상태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페이스타임의 특허 침해 주장은 최신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2차 소송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2차 소송의 첫 기일은 2014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의 추가 제소 사실은 애플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법원에 삼성전자의 관련 특허 구입과 문제제기 시점에 대해 비판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제소하기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 이 특허를 미국의 발명가들로부터 구입했다. 해당 특허는 19년 전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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