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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삼성 제품 판금 기각에 항고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 제품 영구적 판매금지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애플이 항고했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26개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는 자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항고 취지를 밝혔다.

항고심은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삼성전자가 배상액 10억5000만달러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애플은 특허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 제품 26개에 대해 영구적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인한 판매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고 판사는 “삼성이 어느 정도는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며 “현재의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계된 것이지 생존가능한 시장 참가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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