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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특사경, 어린꽃게 불법유통시킨 업자 적발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어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시키려 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 씨를 적발했다.

20일 특사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길이가 6.4㎝로 어획 자체가 금지된 어린 꽃게 610㎏을 꽃게잡이 어선 선주들에게서 1㎏당 3000~4000 원에 구입해 10㎏짜리 아이스상자에 담아 냉동 저장한 뒤 꽃게가 귀한 겨울철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 식당에 1㎏당 5500원을 받고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중구 소재 도매장 내에 어린 꽃게들을 보관할 냉동장고 등 저장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꽃게가 가격이 저렴하고 간장게장 및 음식점 밑반찬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꽃게잡이 어선 선주와 유통업자들이 서로 공모해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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