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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2013년 민방위대원 신규편입 및 일제정비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도에 새로 편성될 대상자는 ▷2013년에 20세(1993년생)가 되는 남자 ▷2012.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3년생) 이하의 남자 ▷북한이탈주민, 귀화국민, 이중국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구 관계자는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산망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며 통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므로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외국여객선 승무원 포함)의 선원 ▷성 전환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여성으로 변경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이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해 신고해야한다. 또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 활동능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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