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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문협회, 포털 뉴스 편집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포털은 앞으로 자의적으로 언론사의 기사를 테마를 정해 임의로 배치하거나 편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가 뉴스에 광고 등을 추가할 수 없으며 기사 보존기간도 7일로 한정된다.

한국신문협회는 뉴스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과 온라인 뉴스 시장의 왜곡된 유통을 바로잡기 위해 이를 내용으로 한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17일 발표했다.

신문협회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언론사 뉴스 이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47개 신문협회 회원사들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과 온라인 뉴스 공급 계약을 할 때 기준이 되며, 스마트폰ㆍ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뉴스를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여행ㆍ음식ㆍ독서’ 등의 테마를 정해 각 언론사의 기사를 임의로 배치해선 안된다.

포털의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뉴스(아웃링크 방식)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경우 언론사에 배분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포털의) 검색엔진을 통한 기사 노출 시에도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현재 추진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포털에 불법전송,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포털은 뉴스의 불법적인 복제·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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