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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전형’ 학부모, 교과부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 학부모대표단, 교과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 합의…행정소송 이은 2차 법적대응

- 15~16일 외대ㆍ중대 학부모 긴급간담회…수백명 학생ㆍ학부모 참석

- 학교 “교과부 명령 따를 수 밖에”- 학부모 “무책임하다”…고성 오가며 갈등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3’ 국제전형 폐쇄를 놓고 교과부와 학부모 간의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교과부의 폐쇄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이 금명간 ‘집행정지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지난 15~16일 중앙대ㆍ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서 열린 2013년도 1+3전형 신입생 학부모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신청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형우 MJ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이르면 한달 내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2013년도 신입생들은 프로그램 원안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의 폐쇄 명령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이전에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해 신입생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선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태다. 당초 정부 명령에 반발하던 학교 측도 결국엔 “정부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지난 15~16일 열린 긴급간담회에 모인 수백명의 학부모들은 교과부와 학교 측을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흑석동 중앙대 R&D센터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학교 측이 교과부에 제출할 서명을 받으려 하자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해 서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 학부모는 “수시는 모두 떨어지고 외대와 중대 1+3전형에 동시에 지원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정시에 지원하기엔 수능 성적이 여의치가 않다. 비싼 등록금을 감수해서라도 아이를 편하게 공부시키려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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