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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무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아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9)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 목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 교수는 지난해 2월~4월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받아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전 교수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강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곽 전 교육감에게는 후보 매수의 대가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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