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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들 살해하라’…北지령받은 탈북자 붙잡혀
[헤럴드생생뉴스] ‘남한에 있는 탈북인사들을 살해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고 황장엽 씨 등을 살해하려한 북한 출신 사업가에게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故)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 측근 등을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55)씨 전 남북경협 무역사업본부 이사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북한 정찰총국 간부로부터 지령을 받아 황 전 비서 측근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에게 독침테러를 가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듬해 반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독침 등으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암살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려 한 점 등으로 미뤄 “북한을 속이기 위한 ‘시늉’에 불과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암살의 고의와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175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995년 탈북한 뒤 이름을 바꿔 공기업에서 근무해 왔으며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후방총국 장교 출신임을 인정받아 6년여 동안 학교와 군부대에서 안보 강연을 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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