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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ㆍ경력 부풀려도 선거법 위반”…벌금형 선고
- 새누리당 19대 총선 예비후보, 선거 앞두고 허위 학력ㆍ경력 기재
- 법원 “허위 정보로 유권자 공정한 판단 방해할 위험 높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선거에 출마하는 당사자가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4월11일에 시행된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새누리당 서울 용산구 예비후보자 A(6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6월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경력을 부풀렸다.

그는 인천 소재 모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였지만 포털사이트에 서울대 정치학과와 해외 유명대학교의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등록했다. 또 모 지방신문의 발행인으로 1994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약 9개월 재직했지만 포털사이트에는 1993년부터 1996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간을 부풀렸다.

재판부는 “각 포털사이트에 허위 경력과 학력을 등록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12월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제 19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3월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며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A 씨는 자신이 새누리당 대통령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조직총괄특보를 맡았다고 밝혀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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