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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女 88%, 법적동거 제도에 ‘긍정적’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결혼을 준비 중인 미혼들은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동거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될 경우 10명중 남성은 8명, 여성은 9명 정도가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는 연애결혼 정보업체 커플예감 필링유(www.feelingyou.net)와 공동으로 지난 7일∼13일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604명(남녀 각 302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동거(PACS)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활용 의사’를 설문조사 했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78.2%, 여성은 87.8%가 ‘적극 활용한다’(남 43.4%, 여 21.9%)거나 ‘가급적 활용한다’(남 34.8%, 여 65.9%)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 21.8%, 여성 12.2%이다.

법적동거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측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점이 이채롭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최근 여성들 중에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라며 “이런 여성들에게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거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적인 면이나 사회 인식 측면에서도 정식결혼의 대체제로서 환영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동거 제도는 1999년 11월 시민연대 협약(PACS : Pacte Civil de Solidarite)에 의해 발효됐으며, 동성 및 이성 동거커플들에게도 사회보장제도나 납세, 임대차 계약, 채권채무 등에 대해 정식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식부부와 다른 점은 갈라설 때 복잡한 이혼절차없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전동거의 목적’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의견이 비슷했다.

‘배우자감으로서의 적합성 확인’(남 41.1%, 여 49.3%)을 남녀 공히 단연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사나 비용, 성문제 등) 상호 다목적 보완’(남 23.5%, 여 27.5%)과 ‘애정, 진심 확인’(남 17.6%, 여 9.3%) 등이 뒤를 이었다.

커플예감 필링유의 조은영 명품매칭팀장은 “최근에는 대학시절부터 혼전동거가 암묵리에 성행하고 있다”라며 “결혼을 앞두고 동거를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에 대한 탐색의 목적이 강하다”라고 설문결과를 풀이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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