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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원두커피 제품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원두커피가 대량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생산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지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해 유통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또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이 제품을 공급받아 전국 274개 커피 매장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또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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