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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11시 인양된 북한 로켓 잔해 평택항 도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우리 해군에 의해 인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해군 청해진함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해 오늘 0시26분에 1단 추진체의 잔해를 인양,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2함대사령부로 옮겼다”고 밝혔다.

길이 7.6m, 직경 2.4m, 무게 약 3.2t에 달하는 잔해에는 한글로 ‘은’자와 ‘하’자가 써 있어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된다. 우리측 로켓 기술 전문가는 곧 이 연료통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잔해를 회수해 분석하면 연료의 성분과 로켓 동체 재질, 1단 로켓 추진체의 추진력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로켓 엔진 연료로 상온저장성 추진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성분은 아직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다. 1단 로켓 엔진은 노동-B(일명 무수단) 미사일 엔진 4개를 묶어 만든 것으로, 시험발사 없이 실전에 배치된 사거리 3000㎞의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한편 해군은 제주 서쪽 해상에 낙하한 로켓 덮개 페어링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인근 바다의 수심이 300m 이상이고 수색 구역이 넓어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해군은 잔해 인양 작업에 첨단 장비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사건때 활약한 쌍끌이 어선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해상에 떨어진 물체는 먼저 찾는 쪽에서 점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수거비용을 받는 대신 반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발사한 로켓을) 적국의 무기(미사일)로 보고 있고, 이번 발사 행위가 국제법상 유엔 결의안 1874호 위반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반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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