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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불법파견에 변호사, 법학교수들도 팔 걷고 나섰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4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체를 폐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현대차 공장 내의 파견 사업주들에 대해 폐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도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경우 사업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2010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사내하청업체들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최병승 씨 이외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에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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