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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린 리베이트 준 적 없는데 억울” 우리들제약 해명 ‘눈길’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우리들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업체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한 해명이 눈길은 끈다. “결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막은 이렇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 식약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업체로 판매정지 1개월이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풍제약ㆍ한국얀센ㆍ우리들제약ㆍ제이알피 등 4개 제약사가 대상이다.

문제는 우리들제약이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액’이라는 제품의 소유권을 2009년 12월 3일 사들인데 있다. 이미 병ㆍ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은 신풍제약이었지만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행정처분까지 승계받았기 때문이다.

제약사간 의약품 허가 양ㆍ수도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권리 뿐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함께 이어받게 된다. 실제 우리들제약은 리베이트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신풍제약이 받았던 행정처분도 승계한 것이다.

우리들제약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졸지에 리베이트 제공 업체로 둔갑된 바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의약품 ‘알지에스액’은 신풍제약에서 우리들제약으로 양도, 양수된 품목으로서 신풍제약이 처방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의 등을 해 약사법을 위반한 품목이라고 고시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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