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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짜리 미군 첨단군사장비 ‘단돈 5만원’에 팔다 들통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군의 첨단군사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를 빼돌려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A(5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군부대 폐기물 처리업자인 A 씨는 올해 3월 전북 군산의 미군부대 군수품 보급창고 부근에서 1억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 1대를 빼돌려 군용품 판매업자 B(67) 씨에게 5만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금 100만원을 받고 온라인 판매업자 C(53) 씨에게 열화상 카메라를 넘겼고, C 씨는 한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에다 9900달러(한화 1100만원 상당)에 카메라를 매물로 내놨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7월 군사장비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군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수사를 벌였다. 압수한 열화상 카메라는 미군 측에 반환했다.

심야에 적의 침투를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는 미군이 전방부대 및 주요시설에 배치한 전략물자로, 해외 수출할 때는 지식경제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경찰은 “A 씨가 부대 출입이 잦고 내부 사정을 잘 알아 카메라를 쉽게 빼돌릴 수 있었다”며 “A 씨는 카메라가 중요한 물건인지 몰라 헐값 5만원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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