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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상인 폭행 하고도 ‘안 했다’” 법정서 위증한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10명 재판행
주주총회장에서 시장상인을 강제로 끌고나가는 등의 폭행을 하고도 재판에 출두해 “폭행한 적 없다”며 위증한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부장 양호산)는 재판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위증)로 김모(73)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와 경비원 8명, 시장상인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이사는 2008년 5월께 주주총회를 하면서 경비원을 시켜 시장 상인 김모 씨를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지주회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했으며, 직원들은 이 지시에 따라 양다리와 양팔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상인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끌어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1월 중순께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시장주식회사는 지난 20여년 간 노점을 단속하고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것을 빌미로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경비원 20~30명을 고용해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행ㆍ갈취했다는 진정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올 1월 자릿세, 화장실 이용료, 차양막 설치비 등 각종 명목으로 16억8000만 원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씨 등 상가운영회 임직원 70명과 회사소속 경비원 19명 등 8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피해사실을 증언하던 시장상인들이 검찰 수사에서는 항상 증언을 번복해 피해사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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