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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이상 범죄자 풀려난 뒤 또 범행…‘보호수용제’ 힘 얻나?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형 집행을 마친 뒤 풀려나 또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보호수용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면서 사회 적응과 복귀를 돕는 제도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A(45) 씨는 지난 2008년께 아내 B(44)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같은 해 1월 말께 B 씨가 A 씨에게 ‘당신과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말했는데, 이를 아내가 집을 나가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한 A 씨는 아내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A 씨는 2008년 6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선고받고 수용된 뒤 2010년 2월 형 집행을 마쳤다. 그 사이 아내 B 씨는 A 씨와 이혼했다.

감옥에서 나온 A 씨는 9월 초부터 4일간 매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B 씨의 집에 찾아갔다. A 씨에 공포를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게 B 씨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같은 달 24일 오후 1시께 A 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집 자물쇠를 줄톱으로 자르고, 문과 창문을 부수고 집 안에 침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전 배우자의 집 문과 창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신이상 범죄자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묻지마’ 강력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수용제 도입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TF가 가까운 시일 내에 종료되고 나서 어느 범위까지 할지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도 듣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 여부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대망상 범죄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제초제가 든 음료를 배달시켜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과대망상 환자 C(37) 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이상 범죄자는 2002년 739명에서 지난해 2120명까지 급증했다. 2010년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의 재범비율은 32.1%로 일반범죄자 재범비율(24.3%)보다 약 8%포인트 더 높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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