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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콜로라도-워싱턴주서 오락용 대마초 허용된다
[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지난주 미국 워싱턴 주에 이어 콜로라도 주도 10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허가하는 수정안을 공식 발효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18개 주, 수도 워싱턴D.C는 이미 의료용에 한해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오락용(recreational)’으로 허가한 것은 이들 2개주가 처음이다.

존 하이켄루퍼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달 6일 주민투표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허용을 확대한 수정안 64조가 가결된 지 한 달여만인 이날 “투표 결과를 공식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콜로라도주 덴버의 ‘폭스뉴스31’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 64조는 콜로라도 주헌법의 일부로 인정되며, 21살 이상 성인에 한해 콜로라도 법에 따라 마리화나의 사적 사용 및 소지, 제한적인 주택내 재배가 허용된다. 다만 마리화나 판매나 공개 사용은 아직 불법이라고 주지사 측은 밝혔다. 하이켄루퍼 주지사는 이날 “마리화나 허용에 관한 주민들 의사는 지난달 주민투표 때 명확하게 확인됐다”면서 “주 의회와 주 관련기구들과 협력해 수정안 64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4명의 전담팀은 내년 17일 첫 공개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28일까지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 주지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현재 미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따라서 미 정부는 연방법 위반을 근거로 주법의 시행을 차단할 수 있지만, 아직 침묵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58%가 대마초 사용을 지지한 반면, 39%는 불법화 유지에 손을 들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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