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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딜러들도 뿔났다
차량 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고객에 잇단 피소
경매·공매로 인도받아 이상체크
기록 믿고 소비자에 팔았는데…

기록에 없는 사고 잇단 확인
사기범 몰려 애꿎은 피해
“車진단보증협 상대 집단소송”


중고자동차 관련 사기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중고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중고차의 사고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기록부에 사고내역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량 검사를 마치고 작성된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기록부상에는 멀쩡한 것으로 나타난 차량이 새로운 사고ㆍ수리사실이 종종 발견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와 구매자 간 시비도 적지 않다. 

중고차 거래의 기본이 되는 이 기록부에는 원동기ㆍ변속기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부위별로 사고 유무와 상태가 나타나 있다. 사고 부위는 X(교환), W(판금) 여부가 표시돼 있다. 중고차의 호적부인 셈이다.

중고차 딜러는 중고차를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단 경매나 공매로 차를 구입한다. 이 차량을 판매하려면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지정정비업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가 인정한 성능시험장에서 점검을 받고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받게 된다.

이 기록부를 바탕으로 딜러는 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도 기록부상의 내용을 믿고 차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능에 문제가 있는 중고차가 점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사고 유무도 파악되지 않은 채 기록부가 발급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 오토맥스의 중고차 딜러 정모 씨는 지난달 차량을 사 간 고객으로부터 사기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다. 정 씨는 10월 4일 인천 주안단지 성능시험장에서 중고차 QM5를 점검받아 좌우 펜더, 보닛, 라디에이터,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이 사고가 있었다는 확인을 받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차를 판매했다.

구매자는 그 뒤 한 달도 안 돼 차량를 되팔려고 경매장에 내놓았는데 기존 사고 외에도 사이드멤버, 크로스멤버, 조수석 인사이드멤버에 사고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분노한 구매자는 정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전 차주에게서 추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첫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작성자에게 항의했으나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이런 일을 올해만 두 번째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 씨 등 부실한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중고차 딜러들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진단보증협회 등은 “아직 정황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중고차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거래의 기본이 되는 일종의 호적부다. 이 기록부의 부실로 인해 소송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은 일부중고차 딜러들이 자동차진단보증협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은 한 중고차 매매단지.                                                                                                                                                                                     [헤럴드경제DB]

중고차시장이 신차보다 2.2배나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성능ㆍ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함께 자격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국토해양부가 의지를 갖고 지정정비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중고차 구입 시 의무보증을 해 주는 사업자를 통해서 하고, 발급자 서명이 있는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 두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측도 “온라인을 통한 중고차 구입 시 지나치게 싼 차는 의심을 해 봐야 한다. 차를 직접 몰아보는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 때 성능보증기간(30일 이상 또는 2000㎞ 이상)을 약정하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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