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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부동산에서도 '13월의 월급' 나온다
[헤럴드경제=남민 기자]올해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풍성,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도 있다.

부동산 전문잡지 부동산써브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는 정부가 지난해 8ㆍ18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발표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공제를 못받은 임차인도 일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단독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단독가구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냈을 경우 총 납부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 금액의 40%의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보다 비싸지 않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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