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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원대 ‘반값 아이폰5’ 공수표 주의보
애플, 비공식 유통물량 단속 대폭 강화
先개통 後배송 반값폰 소비자 피해우려


아이폰5 출고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할부원금을 제시하는 공동구매 유통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예약가입을 하더라도 정작 아이폰5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애플이 비공식 유통 물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업체에서 공동구매용 아이폰5를 확보하기가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서울 시내 통신사 대리점 및 업계에 따르면 애플 직원들은 아이폰5 예약가입 시점에 대리점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는 편법으로 비공식 판매처에 아이폰을 넘기지 말라고 대리점에 구두로만 경고했지만, 이번부터는 직접 사진까지 찍어가며 애플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소비자에게 아이폰5가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심사다.

애플은 일단 통신사 대리점, 공식 판매점 등에 배분한 물량과 총 판매 데이터를 비교한 뒤 의심되는 사례가 나올 경우 일련번호 등으로 역추적해 유통경로를 파악한다. 이후 찍어둔 사진과 대조해 적발된 대리점에는 일체 아이폰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동구매 업체에서 대리점 등을 통해 빼내는 아이폰5 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확보한 아이폰5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부 소비자들은 낮은 할부원금에 혹해 덥석 예약가입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는 16GB 아이폰5를 할부원금 44만9000원에 예약가입 받는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출고가가 81만4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반값이다. 통신사들이 공식적으로 내는 보조금 13만원에 두 배 금액인 26만원을 추가로 태우는 셈이다.

조건은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해야 하고, LTE 72요금제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하는 단서가 붙는다. 대신 2년 약정시 요금할인으로 들어가는 47만5200원과 단말기 할부원금을 비교하면 오히려 2만원 이상 남는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선개통, 후배송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개통하는 즉시 번호이동 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쓸 수 없다. 때문에 예약을 해놓고도 한참 뒤에 아이폰5를 수령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뒤늦게 받더라도 처음 한 달은 7만2000원 높은 기본료를 내고도 주어진 음성과 데이터를 거의 못 쓰게 된다.

한 공식 판매점 관계자는 “통상 공동구매 예약가입을 하면 한 달 뒤 물건을 받게 되는데, 애플이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면서 훨씬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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