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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12월 전면시행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오는 5일 자정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하기 위함이다.

이번 의무휴업 시행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지난 5월 10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개정되고 의무휴업이 실시된 이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8월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한 후 4개월 만이다.

영업규제의 내용은 ‘새벽 0시부터 새벽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한다. 영업규제는 5일부터 시행되며 첫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이달 9일)이 될 예정이다.

해당점포는 총 9곳으로 이마트 성수점과 왕십리점 등 대형마트 2곳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SSM 7곳이다.

그동안 구는 논란이 되었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박탈,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 등을 없앤 새로운 조례를 개정ㆍ공포하고 해당업소에 예정처분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성동구의 행정처분은 대규모 점포 등의 휴일영업 및 24시간 영업에 다시 제동을 걸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위협받는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유통업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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