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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공인중개사가 뿔났다…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공인중개사가 잠재적 범죄자냐(?)’

지난 10월 신계륜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집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이 집을 보기 위해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사전에 중개사무소의 명칭ㆍ방문일시 등을 거주자에게 알린 후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입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마련된 건 현행법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 현장을 안내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시간과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뿐 아니라 현장안내를 가장한 범죄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은 당장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저지 운동에 들어갔다.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법안이 공인중개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데다,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두 개정법률안은 중개 실무에서 중개업자가 매수ㆍ임차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중개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중개사무소 명칭, 방문일시 등을 알린 후 허락을 받는 등 절차를 복잡할뿐 아니라 출입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협회는 “중개업무의 수행에 과도하게 제약하는 법률안은 공부법 기본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고, 행정지도로 충분한 것을 과태료까지 규정하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형로펌의 자문 결과를 신계륜 의원 및 발의의원, 국토해양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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