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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엔케이 등 24개社 9300만주 12월 중 매각제한 해제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9300만주가 12월중에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된 유가증권시장 4개사 2100만주와 코스닥시장 20개사 7200만주가 12월 중으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로엔케이가 450만주(2일,7일), 성지건설 440만주(22일), 삼양옵틱스 97만주(29일), 사조씨푸드 1120만주(29일) 등이다.

코스닥시장은 1일 티브이로직 420만주를 시작으로 서암기계공업 838만주(19일), 나이스디앤비 948만주(22일), 원익머트리얼즈 400만주(29일) 등 보호예수 주식이 해제된다.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11월 9700만주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 2억2800만주에 비해서는 59.3% 감소했다.

의무보호예수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때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나 벤처금융회사의 불공정 차익거래로 소액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주주의 주식매도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제도로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실물보호예수제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의무보유예탁제를 운영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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