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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만원 선풍기랑 뭐가달라’, 車 ‘뻥연비’ 과태료도 겨우 500만원, “벌금 획기적으로 높인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자동차업체가 연비를 과장되게 표시했을 때 지불하는 과태료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업계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일반 가전기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같은 수준이다. 수천만원대 자동차의 과태료가 선풍기나 헤어드라이기 등 일반 가전기기의 과태료와 동일하게 부과되는 셈이다. 이를 대폭 인상해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자동차 연비 과장 표시에 따른 과태료(500만원)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업계가 연비를 과장해 표시할 때에도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그친다는 의미이다.

지난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노회찬 의원실 등이 주최한 자동차공인연비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관계자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고려할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인상키로 결정했으며, 올해 말 내부 논의를 거쳐 인상 수준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태료 실효성을 비롯, 현 자동차 연비 관련 제도에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희 변호사는 “500만원이란 과태료는 사실상 제재가 없다는 말과 같다”며 “과태료를 인상하고 나아가 금융권 뿐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럽처럼 외부 인증관이 자동차업체의 자체 연비 평가 과정에 입회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 중심의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자동차업계가 스스로 연비를 평가, 신고하는 현 제도 하에선 업계가 자의적으로 문구를 해석하는 걸 피하기 힘들다”며 “인증관 제도나 사후 관리를 강화해 자의적인 해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연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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