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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정보 눈 씻고 봐도 없네”…여전히 불친절한 온라인몰
-지난 18일부터 공정위 정보 제공 고시 시행
-제조일자, 영양성분 미표기 수두룩...고시 위반자가 우수딜러로 선정되기도
-고시는 시행하지만, 법적 효력 미비 탓
-오픈마켓들 "단속은 우리 권한 밖" 뒷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과자 하나를 보더라도 언제 만든 것인지, 영양성분이 어떤 구성비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핸 상품정보 제공 고시가 시행됐지만 업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온라인 쇼핑은 여전히 ‘깜깜이 쇼핑’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살펴본 결과, 지난 18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도록 한 상품정보 제공 고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푸드박사가 판매중인 한 과자는 제조연월일, 생산자, 영양성분 등이 하나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유통기한은 심지어 지난해 6월로 적혀 있는 등 판매자의 상품 정보 관리가 엉망이었지만, 정작 판매자는 G마켓의 우수판매자(파워딜러)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오픈마켓 옥션에서 맛밤, 소시지, 팝콘 등을 판매하는 CJ제일제당공식온라인샵은 ‘새제품’이라고만 해놓고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떡을 판매하는 최우수판매자 자연이야기도 식품 유형, 생산자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영양성분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TV 판매자 네고네고 또한 제조국, 동일모델 출시 연월, 안전인증 여부, 사후관리(A/S) 책임자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GS샵에서 판매 중인 분유의 상품 정보에는 제조연월일은 없고 품질유지기한만 적혀 있었다. 11번가에 등록된 의류 판매자는 제조자, 제조연월, 치수, 색상 등에 대해 ‘상품상세설명 참조’라고만 써놓고 막상 상품상세설명은 제대로 달아놓지 않았다.

개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신발, 의류 등도 제조자 및 제조국, A/S 책임자 등의 정보를 빠뜨리기 일쑤였다. 배송 기간이나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소비자 피해보상 등의 거래 조건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품정보 제공 고시 규정에 위배되는 대목이다. 공정위의 고시에 따르면 의류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를, 식품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와 동일모델 출시 연월, A/S 책임자 등을 고지하도록 돼있다. 배송 방법과 기간, 교환ㆍ반품 조건, 반품 비용,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의 정보도 알려야 한다.

고시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몰이 깜깜이 쇼핑에 머무르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고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즉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정위의 취지는 좋지만 법적인 뒷받침 없이 고시만 발표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전시행정이나 정권 말기의 성과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오픈마켓이 정보 제공에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판매자의 책임인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판매자와 일대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판매자들은 기존처럼 피해 보상을 안 하고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라며 “소비자는 개인 판매자보다는 쇼핑몰을 보고 구매하는 만큼 쇼핑몰에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픈마켓측은 이번 고시에 대해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품 정보제공 입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판매자가 워낙 많고 강제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상품과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반 판매자를 일일이 다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른 오픈마켓 관계자 역시 “오픈마켓은 판매를 돕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고시 이행을 권고는 하지만 오픈마켓이 단속 기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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