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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금리 깎아드려요”-은행권 금리인하 안내 의무화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은행들은 앞으로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개인고객에게 취업이나 승진, 소득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좋아질 경우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매달 공시하고, 대출금리가 바뀌면 고객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회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2년에 도입됐지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은행권은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은행별로 각기 달랐던 금리인하 요구 기준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의 경우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전문 자격증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나눠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1~3등급, 4등급, 5등급,6등급, 7~10등급 등 등급별로 공개한다.

또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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