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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서민 상대 ‘50억원’ 중고차 할부금융 사기 적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50억원에 이르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적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고차 할부금융회사와 제휴한 대출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줘야 하는 대출금을 가로채 유용한 것이다. 차량은 받지 못한 채 할부금만 내야 하는 피해자가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천 소재 대출중개업체인 K사는 지난 7~9월 모집한 중고차 할부신청서를 이용해 HK저축은행, 우리캐피탈, 현대커머셜, DGB캐피탈 등 7개 할부금융사로부터 30억~50억원을 대출했다. 원래대로라면 대출중개업체는 할부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지만 K사 대표인 심모 씨는 이 돈을 횡령해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중고차 할부를 신청했던 고객들은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K사와 민원인, 할부금융사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심 씨는 현재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대출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차량인 트럭, 버스, 건설중장비 등을 구매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이라면서 “차량은 물론 차량 명의도 넘겨 받지 못한 채 할부금만 내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15명이 민원을 냈지만 실제 피해자는 30~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를 서민을 겨냥한 대출사기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할부금융사들이 대출중개업체와 업무 위탁을 제휴한 만큼 고객이 제출한 할부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피해금 전액을 감면토록 중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금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출중개업체가 고객 돈을 횡령한 금융사고로, 고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고객들의 피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부금융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할부금융사는 고객들의 피해액을 전액 감면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HK저축은행, 우리캐피탈 등 대출금이 10억원 이상 묶여 있는 할부금융사는 고객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지않은 할부금융사들이 믿을 수 있는 대출중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리스크관리 없이 경쟁적으로 영업을 확대해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할부금융사가 1차 대출중개업체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출중개업체가 할부금융사에게 제공하는 담보 격인 예치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 할부금융사는 제휴한 대출중개업체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래되는 대출금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체가 계획적으로 횡령을 할 경우 금융사고에 그대로 노출된다”면서 “할부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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