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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헌재 공백 사태, 해결 위해 후임 미리 뽑아 대비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14개월동안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까지 헌법재판관이 부족했던 파행사태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후임 헌법재판관을 미리뽑아 인사 청문회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올해 9월 20일까지 9명의 헌법재판관 정원을 채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여ㆍ야의 대립과 인선파행속에서 심한 경우 9명의 헌법재판관 정원 중 5명이나 부족한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 헌법재판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헌법재판은 심리에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22건, 인용결정 6건, 합헌 125건을 결정하면서도, 5인이 위헌을 낸 위헌결정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정원이 부족한 상황서 한 사람이 추가되면 위헌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은 회피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시작하게 돼 있는 신임재판관의 임명절차를 전임재판관의 정년도래나 퇴임시기보다 2-4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보고서는 신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시했다. 단, 이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고서는 3명의 예비헌법재판관을 임명, 결원 발생시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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