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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업계 “법안처리 보류안하면 당장 버스운행중단”. 택시업계 “법안 통과 바랄뿐 불발시 가정한 파업계획은 없다”
[헤럴드경제=서상범ㆍ민상식 기자] “일단 지켜보겠다. 우리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버스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운송조합)가 22일 새벽 극적으로 운행 중단 계획을 유보,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기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버스운송조합은 “국회 본회의에 ‘택시 대중교통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경우 다시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법안 상정계획을 보류하지 않으면 버스운행 중단 사태는 23일 새벽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운송조합측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새벽 운행 재개는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한 것”이라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우리쪽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모두 정치권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처리 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다시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이하 택시운송조합)가 반발, 택시운행 중단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단 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법안 통과 불발 상황을 가정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과 같은 택시총파업 사태는 가정하지 않는다. 국민을 볼모로 피해를 주면서까지 파업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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