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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장녀 파산신청… 빚 안갚으려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장기업 풀무원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남승우 총괄대표이사 사장의 장녀 남밤비(37) 씨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 씨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남 씨가 4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결정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5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 씨는 전 남편인 박모 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 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 씨가 운영하는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네이쳐글로벌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장 폐지됐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돼 궁지에 몰린 남 씨 부부는 담보제공과 이자납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정 씨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씨는 남 씨 부부가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차용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검찰에 기소중지돼 있다. 남 씨 역시 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검찰에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남 씨가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파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산법을 악용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남 씨는 박 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파산 신청을 위해 법률대리인조차 적지않은 수임료가 지출되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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