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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구멍’ 보험사에 행안부도 제재
생보·손보등 위반사실 적발최고 1200만원 과태료 부과
생보·손보등 위반사실 적발
최고 12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보험사들에 대해 보험계약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사실을 적발, 제재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보험사에 무더기 제재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22일 행안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후 행안부가 지난 9월 한달간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서 W, K, L사 등 3개 생명보험사와 H사를 제외한 전 손해보험사 그리고 보험대리점 1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들 보험사들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 활용한 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계약자정보에 대한 암호화도 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모집을 위탁한 외부조직에서도 고객DB를 함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행안부가 통보한 과태료 사전통지문에 따르면 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암호화 처리를 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정성 확보 조치 위반이 태반이었고, 일부 보험사는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수집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문구를 아예 누락하기까지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더구나 비전속 대리점의 여러 직원들이 ID를 공유해 고객정보를 함부로 확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양규 기자 /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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