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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운행중단 사태 불가피할 듯…정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 업계가 예고했던 운행중단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전국 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앞서 지난 15일 대중교통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하자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가 이날 만장일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면서 운행중단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버스 노ㆍ사에 운행중단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운수단체 등과 협력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ㆍ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시의 경우 출ㆍ퇴근 시간대 임시전동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는 첫차ㆍ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서울 600여대, 경기 1900여대 등 전세버스를 전국적으로 7600여대를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시회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해 고속버스 예비차 99대, 전세버스 100대를 추가투입하고, 임시일반열차 8대 48량(1량당 72좌석, 최대 110명)을 주요 노선에 투입ㆍ운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가동하고 사태가 조기 종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전국의 버스 4만5000여대가 운행중단에 나설 시 중과부적”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무원ㆍ공기업 직원 출근시간과 학생들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한편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별도의 대응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스 운행 중단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면허 취득 사업자의 조건 불이행 사항으로 최악의 경우 노선별 사업정지가 가능한 사항이다. 윤 종합교통정책관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향후 대중교통 정책 수립ㆍ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운행중단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본회의 표결 전까지 국회 설득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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