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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女, 20살연하 애인 양아들로 입양 후 살해
[헤럴드생생뉴스] 내연관계로 지내던 남성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60대 여성과 그의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A(64·여)씨와 그의 친아들 B(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을 끌어들여 양아들 C(당시 42)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 즙을 마시게 한 후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자신보다 20세 어린 남성인 C씨를 만나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2004년 2월 C씨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나 C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주사와 폭력적 성향이 보이자 둘의 관계는 악화됐다.

A씨는 C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사망 시 4억3000만원을 자신이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 3개를 C씨 명의로 가입했다.

또 C씨가 숨지기 1~2일 전 친아들 부부와 각각 안양, 서울, 강원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여알을 나눠 샀다.

경찰수사 초기당시 C씨의 사망이 연탄가스 사고사라고 주장했던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내연관계를 끝내기 위해 동반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샀다”고 말을 바꾸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어 생명보험가입과 관련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든 것으로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보험 20여개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왔다”고 부인하고 있다.

수사 초기, A씨의 살해혐의를 의심한 경찰은 직접적 연관사실을 밝히지 못했으나 경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5월 재수사에 들어가 A씨 아들 부부의 알리바이를 집중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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