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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민간위원, ‘소비자보호 독립성’ 갑론을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다.

20일 금감원에서 처음 열린 소비자보호심의위에서 민간위원들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의 업무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금융시스템안정과 소비자보호가 같이 갈 수 있느냐. 금융회사에 대한 균형적인 감독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장도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면서 “밖에서 (금감원이 두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균형적인 입장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면서 “두 기능을 분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조 부원장보는 “두 조직으로 나누면 (업무에 있어) 접점을 찾을 길이 없다”면서 “생색내는 것은 서로 하려고 나서고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업무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감독제도 개선사항을 소비자보호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심의위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검사국에 검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검사국에서는 검사 결과를 소비자보호심의위에 보고토록 해 사실상 소비자보호부문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 외부 민간위원 5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이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및 검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반부서와 소비자보호부문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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