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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 기기이용, 50% “위험하다”
[헤럴드생생뉴스]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한 불법 유사의료행위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6.0%에 해당하는 38곳이 기기를 통해 고객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4조에서는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것만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피부관리실 38곳 중 12곳(32%)은 크리스탈 필링, 레이저 제모, MTS(수십 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 PDT(광선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 방법), IPL, 반영구 화장 등 기기를 사용한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내용별로는 주름 관리 및 리프팅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백 및 기미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17곳, 여드름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8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가 피부관리실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0명 중 7명 이상(73.2%)은 “피부관리실에서 전용 기기로 관리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6%는 이들 기기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작용 경험자가 이용한 기기는 점ㆍ기미 레이저(18.9%), 필링기(16.9%), 고주파(8.4%)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피부트러블(27.2%)이 가장 많았으며, 홍반(20.3%), 통증(18.8%)이 뒤를 이었으며, 일부는 화상과 색소침착, 피멍이 드는 경우도 드러났다 .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에 대한 응답자 인식 조사에서는 2명 중 1명인 50.5%가 피부관리실 기기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소시모 측은 “ 피부관리실에서는 소비자의 신체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관리 업무가 아닌 기기를 사용한 치료 개선 등의 행위는 유사한 의료행위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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