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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제조자 내년부터 수질검사 의무화
내년 7월부터 식품위생법 적용
맥주나 막걸리를 만드는 주류제조자도 내년 7월부터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2월에 입법예고된 것이다. 그동안 주류제조자가 주세법을 통해서만 관리되면서 식품위생법상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주류제조자는 식품위생법상 수질검사 및 위생시설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내년 7월 1일부터 주류제조자에 대한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환기시설이나 방충시설 등 작업장 위생과 관련한 시설기준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제조자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나 제품의 회수, 폐기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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